언론보도

114, 성희롱 고객 ‘법적대응’ 취한다
2013-06-07 6041
114, 성희롱 고객 법적대응취한다
 
m 6 19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시행에 따라, 회사가 직접 성희롱 고객 법적대응
m 전담팀에서 성희롱 고객에게 사전 경고 후, 유사행위 반복 시 법적대응
m 임덕래 대표 상담사 보호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상담사 사진

 
토탈컨택서비스기업 ktcs(대표: 임덕래, www.ktcs.co.kr)가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희롱 고객에 대해 법적대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ktcs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114와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희롱 고객 대상 법정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ktcs에 따르면, 114 상담사 한 명당 2개월에 한번 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A()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담사를 괴롭혔다.  
 
B()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성희롱 고객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의 신상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특별법이 오는 6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 시행할 예정이다.
  
프로세스에 따르면, 114와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문의호는 즉시 전담팀으로 이관되고 해당고객에 대해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전담팀에서는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후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해 법적대응을 추진한다.   
 
ktcs 임덕래 대표는 이번 친고죄 폐지를 기점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회사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법적대응 프로세스 정착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