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tc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화번호 안내사업
  • 2. 생활정보 제공, 안내, 중개사업
  • 3. DB마케팅업
  • 4. 정보통신서비스
  • 5. 콜센터사업
  • 6. 별정통신사업
  • 7.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 8. 광고대행업
  • 9. 텔레마케팅사업
  • 10.상품중개업
  • 11.콘텐츠관련 설비의 대여 및 판매
  • 12.멀티미디어관련 서비스 및 응용상품 판매
  • 1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14.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업
  • 15.운동시설 운영업
  • 16.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
  • 17.근로자파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18.인터넷관련사업
  • 19.학술 및 연구용역 사업
  • 20.정보통신기기 매매업
  • 21.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2.원격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 23.도급계약사업
  • 24.통신장비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매 및 해외수출입사업
  • 25.무역업(복합운송주선업 등)
  • 26.전기통신공사업
  • 27.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4.3.28 개정〉
  • 28.화장품 도매업〈2014.3.28 개정〉
  • 29.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2014.3.28 개정〉
  • 30.상품종합 도매업〈2014.3.28 개정〉
  • 31.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및 응용상품의 판매〈2018.3.28 개정〉
  • 32.가정용 전기기기 및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2021.3.30 개정〉
  • 33.실내 가향제 제조업〈021.3.30 개정〉
  • 34.기타 음향기기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2021.3.30 개정〉
  • 35.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2021.3.30 개정〉
  • 36.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2022.3.30 개정>
  • 37.시각·제품·인테리어·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2023.3.31 개정>
  • 38.기타 위에 부대 되는 사업과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s.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2004.3.17 개정, 2009.10.21 개정, 2011.3.25 개정〉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부칙 내역 보기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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