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31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0.2.26개정〉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2010.2.26개정〉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2.26개정〉

제3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18.3.28개정〉

제33조(이사의 보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0.2.26개정〉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2010.2.26개정〉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2004.3.17개정〉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3.24개정〉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4.3.17 신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 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014.3.28개정〉

제35조의 2(경영임원)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2.3.30개정〉

제36조
[2010.2.26 본조삭제]
제37조
[2010.2.26 본조삭제]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개정〉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2010.2.26개정〉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4.3.17, 2010.2.26, 2014.3.28개정〉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2004.3.17 신설〉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04.3.17 신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가 제40조제2항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이사를 대신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2014.3.28개정〉

제42조(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2004.3.17 신설〉

1. 평가 및 보상위원회
2. 감사위원회〈2014.3.29 신설〉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2004.3.17 신설〉

제43조(평가 및 보상위원회)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재임중인 이사로 구성한다.〈2013.3.29개정〉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8.3.28개정〉

평가 및 보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04.3.17 신설〉

제43조2(자문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을 둘 수 있다.〈2018.3.28.개정>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부칙 내역 보기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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