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7장 회계

제44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14.3.28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012.3.30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0.2.26 본조 신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0.2.26 본조 신설]

제47조(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2010.2.26 본조신설]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부칙 내역 보기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2의 개정내용은 제25기(2025년)결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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