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14.3.28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0.2.26 본조 신설]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0.2.26 본조 신설]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2010.2.26 본조신설]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2의 개정내용은 제25기(2025년)결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