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로 한다.〈2010.2.26 개정〉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2010.2.26 개정〉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하며,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2010.2.26 개정〉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2020.3.30 개정〉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 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 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0.2.26 신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2018.3.28.개정〉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2.26 신설〉

제9조(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2010.2.26 개정〉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2009.3.18, 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2009.3.18, 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 제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2.26 개정〉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0.2.26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2.26 개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0.2.26 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30 개정〉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2020.3.30 개정〉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업무규정에 따른다.〈2010.2.26, 2021.3.30 개정〉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2020.3.30 삭제〉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021.3.30 본항 삭제〉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부칙 내역 보기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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