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8.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2021.3.30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다만,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2021.3.30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사 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021.3.30 신설〉
〈2014.3.28. 삭제〉
〈2014.3.28. 삭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2014.3.28 개정〉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 및 승인한다.〈2020.3.30 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4.3.28 개정〉
〈2014.3.28. 삭제〉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