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4차 개정)
2008-04-11 7571

항상 우선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21일자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명확한 약관 용어사용을 위해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ㅇ 가입업체 자격조건 강화
ㅇ T/O 산정기준 및 청약순위 변경
ㅇ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청약 관련 증빙서류 세분화 등
 

보다 나은 우선번호안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사업부(042-604-517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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