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제10차) 개정 안내
2014-04-16 8197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약관개정 일정
   개정 공지기간 : 2014 4 16() ~ 2014 4 30()
   개정 약관 적용일 : 2014 5 1()
 
■ 주요 개정내용
   ○ '녹취' 시 서면 '신청서' 추가 제출 생략
   기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중복서류 제출 생략
   기존 신청정보 변경 발생시 가입고객의 통지 및 변경신청 의무 규정 강화
   변경신청 의무 불이행 등 부당/불량 고객 대상 서비스 제한 및 해지 규정 강화
   계약해지 시 요금반환에 대해 고객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요금반환 제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처 미지정시 가입고객의 국세청 시스템 확인 의무 명시
   가입신청 규정을 준용한 서비스 변경 규정 신설
   기타 약관해석 오류 가능 문구 및 사명 표기 수정 등
 
※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제24조에 의거 약관 적용일 14일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가입고객에게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039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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