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약관개정 일정
- 개정 공지기간 : 2015년 4월 6일(월) ~ 2015년 4월 19일(일)
- 개정 약관 적용일 : 2015년 4월 20일(월)
○ 주요 개정내용
- ‘휴대폰인증계약’을 통한 가입신청 및 계약성립 규정 신설
※ ‘휴대폰인증계약’이란?
우선번호안내 가입을 위해 kt cs가 가입신청 고객에게 ‘인증번호’와 ‘계약내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가입신청 고객으로부터 ‘인증번호’를 회신 받는 방법으로
우선번호안내 이용 신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가입신청 내역 문자통보 및 확인방법 고지
- 불필요 업무 규정 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운영 효율성 개선
- 가입고객의 잠재적 이익 및 기회비용 등 추가적 손해배상 면책 고지
- 기타 이용약관 이해 증진 및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용어 및 문구 정비
※ ‘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약관 적용일 14일전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게시기간 동안 가입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039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