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제11차) 개정 안내
2015-04-06 9490
‘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약관개정 일정
   - 개정 공지기간 : 2015 46() ~ 2015419()
   - 개정 약관 적용일 : 2015420()
 
주요 개정내용
   - ‘휴대폰인증계약을 통한 가입신청 및 계약성립 규정 신설
     ※ ‘휴대폰인증계약’이란?
       우선번호안내 가입을 위해 kt cs가 가입신청 고객에게인증번호계약내용
       문자로 전송하고 가입신청 고객으로부터인증번호를 회신 받는 방법으로
       우선번호안내 이용 신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가입신청 내역 문자통보 및 확인방법 고지
   - 불필요 업무 규정 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운영 효율성 개선
   - 가입고객의 잠재적 이익 및 기회비용 등 추가적 손해배상 면책 고지
   - 기타 이용약관 이해 증진 및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용어 및 문구 정비
 
※ ‘kt cs 우선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약관 적용일 14일전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게시기간 동안 가입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039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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