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는 2016년 3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서 후후사업부 분할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분할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에 의거,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구분 |
회사명 |
영위하는 사업부문 |
존속회사 |
㈜케이티씨에스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신설회사 |
㈜후후앤컴퍼니 |
분할대상부문(후후App 사업) |
- 주주총회 결의 : 2016.3.28(월)
- 분할기일 : 2016.5.1.(일)
-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16.5.2.(월)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전 서구 갈마로 160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대표이사 유 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