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공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당사”)에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등에 따라 하기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법인)으로 하기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중개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보험업법에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 제외)함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주식회사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케이뱅크,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유지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03월 25일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대표이사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