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114와 우선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지침이 2008년 12월 1일자로 5차 개정됩니다.
서비스 정당성 확보 및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우선번호안내서비스의 정의 변경 및 불특정상호 용어 삭제
ㅇ 서비스 제공 기준 명확화
ㅇ 회사의 의무 및 개인정보호 관련 항목 신설 등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사업부(042-604-517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