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 자격기준
○ 대상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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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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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지역 964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 - 세금계산서 발행 9642; 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출자료 9642; 사업자등록증 사본 9642; 기타 koid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
- 가입 신청지역 9642;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 상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 세금계산서 발행 9642; 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출서류 9642; 사업자등록증 사본 9642;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세무소 발행) 9642; 기타 koid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
○ 시행일 :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기능을 처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
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사업부(042-604-517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