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의 우선안내안내서비스 가입기준
2009-01-16 8430

우선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 자격기준

   대상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업체

 

현재

변경 후

 

- 가입 신청지역

  964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

  

- 세금계산서 발행

9642; 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출자료

9642; 사업자등록증 사본

9642; 기타 koid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 가입 신청지역

  9642;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 상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 세금계산서 발행

  9642; 사업자등록증 기준

 - 제출서류

9642; 사업자등록증 사본

9642;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세무소 발행)

9642; 기타 koid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시행일 : 2009.1.16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기능을 처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

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사업부(042-604-517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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