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04.20
[1차] 2010.06.01
[2차] 2011.05.01
[3차] 2012.03.30
[4차] 2014.03.28
[5차] 201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에 의한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평가 및 보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독립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한다.<2011.5.03 개정>
- ② 위원장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경영임원 및 직원의 연도성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5. 12. 29 개정>
- ②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 설정 및 연도 경영계약 체결<2010.6.1 개정>
- 2.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방법 설정<2010.6.1 개정>
- 3. 경영평가 지원 전문기관 선정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등)
- ① 윈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직무수행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계약체결)
- ① 경영계약의 기간은 당해 사업년도로 한다.
- ② 경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가 달성해야 할 경영 및 주요사업의 지표 및 목표
- 2. 경영계약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급 지급기준
-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성과평가)
- ① <2010.6.1 삭제<
- ② 성과평가는 기체결된 경영계약 상의 지표 및 목표에 대한 평가로서 년 1회 실시한다. <2010.6.1 개정<
- 1. 회사가 달성해야 할 경영 및 주요사업의 지표 및 목표
- 2. 경영계약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급 지급기준
-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1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안 등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0.6.1 개정<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설과 출설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위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간사)
- ①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2조(기타)
- ①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②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04.4.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3.28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규정은 제6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표이사 경영계약은 평가 및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한다.
부 칙(2010.6.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
이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8)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