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활동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분 성명 임기 주요경력
위원
(사외이사)
이진용 2023.03.31~2025.정기주주총회
  • 現) 코오롱베니트(주) 비상근 고문
  • 2021 코오롱베니트(주) 대표이사 사장
  • 2017 코오롱베니트(주) 대표이사 부사장
  • 2015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경영지원본부장
위원
(사외이사)
조범구 2024.03.28~2026.정기주주총회
  • 現) 시스코시스템즈 코리아 회장
  • 2016 시스코 본사 부사장 겸 시스코 코리아 대표
  • 2011 삼성전자 B2B솔루션센터장 겸 무선사업부 B2B센터장
  • 2009 시스코 코리아 대표(지사장)

위원장
(사외이사)
※ 재무/회계전문가

김영익 2024.03.28~2026.정기주주총회
  • 現)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 201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0 한국창의투자자문(주) 리서치&마케팅대표
  • 2007 하나대투증권(주)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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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 주요내용
소집권자 부의사항 의결
위원장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상세보기의 제10조(부의사항) 참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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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4.03.28 
[제1차] 2015.04.15 
[제2차] 2018.01.12 
[제3차] 2019.02.18 
[제4차] 2021.1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독립성)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 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감사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은 통신, 경제, 경영, 재무,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상법,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제9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1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6)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2) 상법상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9)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0)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
  • (11) 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 (12)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13)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15)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1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7)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18)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 (19) 내부회계관리 규정위반에 대한 사항
  • (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4.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4조(감사인의 선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임한다.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 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인의 변경)

  •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경우를 제외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7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요청하려면, 전기감사인 및 해임요청하려는 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이유
  •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인과의 의견 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위원회 지원)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부감사 규정에 정한다.
  • ④ 위원회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 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제 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3.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5.4.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2.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승인일(2021.12.28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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