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사회통상적 수준본 지침은 2024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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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저해 (고객기만행위) |
고의적인 약속 미 이행 고의적인 VOC 처리 소홀 고객을 속이는 행위 고객 성희롱 행위 |
견책~해임 | 성실의무 위반 |
고객정보 유출 |
고객정보 분실·방치 등 관리소홀 고객정보 유출·무단 사용 |
성희롱 | |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 수수 및 제공, 고객재산 침해 |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고객재산 임의 사용 고객재산 피해 유발 |
견책~해임 |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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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
수익금 등의 사적 사용 행위 법인카드, 회사소유 유가증권의 사적 사용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행위 회사재산을 무단으로 반출/인계/양도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회사재산 파손행위 |
견책~해임 | 회계처리 위반 | |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개인 용무를 보는 행위 |
견책~감봉 | 청렴의무 위반 | |
지식재산권의 침해 |
직무발명 사항의 외부 누설 또는 사적 사용 상표권/특허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무단임대 또는 사적 사용 |
견책~감봉 | 청렴의무 위반 |
공금횡령 및 유용 |
직무발명 사항의 외부 누설 또는 사적 사용 상표권/특허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무단임대 또는 사적 사용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기업정보 유출 등 |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내부 정보의 사내·외 유출 행위 상표권/특허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무단임대 또는 사적 사용 자료 관리 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행위 |
견책~해임 | 정보보호 및 안전사항위반 |
사내·외에 회사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 상표권/특허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무단임대 또는 사적 사용 |
견책~해임 | 조직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 |
경영왜곡 |
허위보고행위 허수판매 등 경영실적 조작행위 개인 또는 부서의 실적을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주식 부당취득 |
내부정보를 이용 kt cs 주식투자 및 외부에 정보제공 직무와 관련된 회사주식을 보유 하는 행위 개인 또는 부서의 실적을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견책~정직 | 청렴의무 위반 |
중복취업 및 겸직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갖는 행위 회사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회사의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견책~해임 | 겸직제한 위반 |
정치관여 행위 |
kt cs 임직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행위 등을 하여 회사 입장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 등에 회사시설, 인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견책~해임 | 행위 |
부정청탁에 의한 인사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행위 인사 프로세스 미준수 행위 |
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 |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행위 내부제보자 신원공개 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행위 |
견책~해임 |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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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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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간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등 |
상사가 부하직원에 금품요구 인사청탁 목적 등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품 등의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 출장/전출 시 전별금 제공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부하직원에 사적 업무 지시 등 편의수수 직권을 이용한 보증 등 요구 |
견책~정직 | 직권남용 |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
관련법규, 사규, 내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업무운용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축하화환 수수/제공 및 경조사비 제공 |
승진/전보 시 화환제공/수수 임직원간 사회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조사비 제공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성희롱 |
성적 모욕감, 수치심 등 유발 행위(당사자 및 주변인 포함) |
견책~해임 | 성희롱 |
조직질서 문란행위 |
언어폭력 및 폭행 도박 등 사행심 조장 행위 부적절한 금전거래 행위 불순한 사조직 결성/참여 고의적인 유언비어 유포, 또는 비하발언, 모함행위 의도적인 불성실 근무 행위 |
견책~해임 |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와 무관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
임직원간 골프 |
부하/예하기관에 골프접대 또는 부킹을 요구하는 행위 상사/상급기관에 골프접대를 하는 행위 직원간 골프비용을 회사경비로집행하는 행위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기타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를 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성실의무 위반 | |
직장 내 괴롭힘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 간 부적절한 유흥 |
사회 윤리적 지탄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를 회사경비를 집행하여 임직원 간에 이용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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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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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행위 |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을 반송 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고의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 알리고 과도한 경조사비 또는 축하화환을 받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 및 FCPA(해외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에서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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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직무를 수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 사내행사(회식, 체육행사 등)을 알리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대출보증, 자산임대차 요구행위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요구 |
견책~해임 | 직권남용 | |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행사 |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kt cs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의 대리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청렴의무 위반 |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
견책~해임 | 직권남용 | |
부당한 계약체결 및 회사자산 등의 지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과정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세에 맞지 않는 고가계약행위 |
견책~해임 | 회계처리 위반 |
회사시설, 물품, 용품을 무단 지원하는 행위 특정 이해관계자에 정보제공 등 특혜를 주는 행위 유통망 등과 결탁한 실적조작 행위 |
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
부적절한 골프 |
이해관계자에 골프비용을 전가하거나 부킹 청탁, 회원권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 및 FCPA(해외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골프회원권,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임원급 이상인 상급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골프회원권,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
감봉~해임 | 청렴의무 위반 |
이해관계자 존중의무 소홀 등 |
이해관계자에게 반말,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등 하대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성적 모욕감, 수치심 등 유발행위 |
견책~해임 |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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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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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5% |
1억원 ~ 5억원 이하 |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0억원 초과 | 27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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